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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일과학고 학교발전기금 조성

대구일과학고등학교의 특색있는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, 학부모, 동창회, 지역주민, 기업, 단체 등의 자발적인 기부 침 모금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.

학교발전기금 조성기준

  • 학교발전기금 조성 명의 :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
  •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은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사업을 위하여 조성하여야 하며,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, 교육용기자재 구입, 기본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성하여서는 아니 됨
  •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때에는 지역주민, 동창회, 독지가, 기업체,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고,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 조성은 가급적 지양하여야 함

학교발전기금 접수방법

종류별 조성방법(기부금품, 모금금품, 자발적 조성금품)

  • 기부금품
    • 접수시기 :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출납명령기관의 출납명령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접수가능
    • 기부금품의 기탁자 : 자발적인 기부의사가 있는 모든 개인·조직·단체 등
  • 모금금품
    • 모금시기 :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·의결 후
    • 모금대상 : 학교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·조직·단체 등 일반인
      * 학부모의 참여는 가능하나,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모금금품 조성은 불가함
    • 모금방법 : 바자회, 전시회, 알뜰매장, 위탁판매, 모금함, 학교축제, 각종행사 등을 통한 모금
  • 자발적 조성금품
    • 조성시기 :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·의결 후
    • 자발적 조성금품 대상 : 당해 학교 학부모 개인
      *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은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업이나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사업 등 학부모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성 하여야 하며,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, 교육용기자재 구입, 학교기본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성 하여서는 안 됨
    • 조성방법
      1. 01조성수단 : 가정통신문, 학교 홈페이지 등 조성 안내문(홍보)을 통한 자발적 조성
        * 조성 안내문은 개별학교가 처한 상황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하되, 교사나 학생을 통하여 배부할 수 없음
      2. 02홍보내용 :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 및 기금접수 방법을 홍보하되, 안내문에 “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내서는 안 되며, 내지 않았다고 해서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.”는 문구를 반드시 명시하여 안내
    • 학교장의 역할 :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홍보하고, 학교발전 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할당이나 기부 강요 등 물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성중단, 반환 등의 조치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함
  • 조성대상 사업 :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
  • 조성방법 : 경비의 총액, 연도별 조성금액 등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조성
  • 조성연한 :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3년 이내. 다만,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

장기계속사업비의 조성

  • 조성대상 사업 :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
  • 조성방법 : 경비의 총액, 연도별 조성금액 등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조성
  • 조성연한 :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3년 이내. 다만,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

학교발전기금 접수방법

접수처 및 수납자

  • 접수처 :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 사무실 또는 지정 금융기관
  • 수납자 :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

접수절차

  1. 01접수처에 직접 접수
    • 절차 : 학교 직접 방문(행정실) → 기탁서 작성 → 행정실 기탁
    •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접수처에 학교발전기금 기탁서 양식을 비치 [양식다운로드]
    • 학교발전기금 기탁자는 학교발전기금 기탁서를 작성하여 기금과 함께 기탁
    •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기탁자로부터 학교발전기금을 수납한 후 영수증을 교부함. 다만, 영수증을 교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
  2. 02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한 접수
    • 절차 : 학교(지정 금융기관) 직접 방문 → 납부서 작성 → 지정 금융기관에 기탁 (은행, 체신관서)
    •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접수처에 학교발전기금 납부서 양식을 비치 >[양식다운로드]
    •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학교발전기금 납부서 양식을 요청하는 자에게 교부
    • 학교발전기금 기탁자는 학교발전기금 납부서에 의거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기탁
    • 금융기관은 학교발전기금 납부서 영수증 교부
    • 기탁서, 납부서 양식 일괄 배부 불가
  3. 03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접수
    • 학교 홈페이지에 발전기금 기탁서 양식 탑재
    • 학교발전기금 기탁자는 기탁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학교발전기금출납원에게 우편·FAX 발송하거나 온라인 기탁서 작성·발송
    • 학교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기탁서 수령(검토) 후, 학교발전기금회계 계좌번호 안내
    • 발전기금기탁자는 온라인 계좌입금 등을 통하여 기탁
최근 업데이트 일시 : 2022/09/29 13:10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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